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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5조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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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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