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8조의2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