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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20조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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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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