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19조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