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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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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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