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7조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