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11조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가목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