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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평균 수질)

연평균 수질

제10조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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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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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평균 수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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