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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7조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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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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