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20조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