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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조치명령 등)

조치명령 등

제25조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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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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