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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29조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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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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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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