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8조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