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한도
제7조의3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자산한도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