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