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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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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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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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