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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ㆍ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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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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