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