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제39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국고 보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