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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국고 보조

제39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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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고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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