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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2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①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 1. 승객의 성명 2. 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 3. 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거나 발급된 탑승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하거나 탑승권이 취소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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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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