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제8조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