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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제3조의7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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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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