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 "항공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