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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6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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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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