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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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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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