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의무자
제2조
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2. 도심공항터미널업자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조(협조의무자)
협조의무자
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2. 도심공항터미널업자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조(협조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