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