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5조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