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제3조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