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제8조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1.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3.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