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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제8조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1.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3.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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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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