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결정)
제5조
제5조(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입원결정)
(입원결정)
제5조(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입원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