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제8조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8조(직업교육)
(직업교육)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8조(직업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