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처리)
제11조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사망자의 처리)
(사망자의 처리)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사망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