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제2조의9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