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범위
제2조의5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출자자의 범위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