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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의3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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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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