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