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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8조의6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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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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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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