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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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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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