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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조의2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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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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