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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4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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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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