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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3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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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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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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