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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34조의4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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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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