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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권고절차)

시정권고절차

제33조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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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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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권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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