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교부
제31조
제31조(자격증의 교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격증의 교부
제31조(자격증의 교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격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