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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제29조

제29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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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응시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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