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등
제25조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