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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4조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협의회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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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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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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