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3조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