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